도·시군, 보통교부세 7조1222억원 확보 전년비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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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7조122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통교부세(5조9024억원) 대비 1조2198억원(20.67%) 증가한 규모다.
강원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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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7조122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통교부세(5조9024억원) 대비 1조2198억원(20.67%)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도본청은 1조2652억원으로 지난해(1조1091억원) 대비 1561억원(14.07%) 증가했다.
18개 시·군은 5조8571억원으로 전년(4조7934억원) 대비 1조637억원(22.19%) 늘었다.
강원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각종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수요를 적극 발굴해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 수행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교부하는 예산이다.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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