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건강보험료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1명’

배상철 2023. 1.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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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11명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491명 가운데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이는 총 11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을 넘었거나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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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수준 등 검토 후 확정
미납총액 4억1802만원 달해
건보공단 “압류·공매 추진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11명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491명 가운데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이는 총 11명으로 조사됐다. 체납 총액은 4억1802만원에 달했다.

도내 최대 도시 원주에서는 2명이 포함됐다. 원주시민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료 1개월치 3830만원을 각각 체납 중이다. 도내 최고액 체납자는 철원에 사는 C씨로 2013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71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2022년 12월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을 넘었거나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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