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넘어지고 뛰어내리다 다치고…안전 팽개친 근로자

방윤영 기자 2023. 1.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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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안전 교육과 매뉴얼, 각종 안전 장비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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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현장경영이다-건설현장 이것만은 고치자]①근로자 안전의식

"요즘 같은 시기에 위험한 작업 시키는 현장은 없습니다. 안전 장비도 많이 도입하고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이죠."(중소건설사 현장소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은 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안전 교육과 매뉴얼, 각종 안전 장비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바뀌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건설사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장치 사용 안하고 뛰어내려 사고…'삼진아웃제' 만들었지만 실효성은 '글쎄'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이 많은 환경이어서 기본적으로 추락에 대한 위험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올해 1~6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수 325명 중 업종은 건설업(157명), 재해유형에는 떨어짐(129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한 중소건설사 현장소장 A씨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구입했다. 사다리차처럼 생긴 장비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A씨는 "건설현장은 추락 사고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최근에 안전 장비를 구비했지만 작업자들이 귀찮아 한다"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데도 빨리 내려오려고 2m 높이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려 손목이 부러진 근로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보상은 해줘야겠지만 관련 CCTV를 제출해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며 "40~50대 근로자들 중심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나이 든 근로자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건설사는 '안전 삼진아웃제'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건작업 이행 지시,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 경고를 준다. 처음 한 두번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만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현장에서 아예 퇴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 원칙대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2년여 전부터 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다"고 토로했다.
안전모 하나 씌우는 일도 어려웠는데…"벌점·과태료 매기는 방법 필요"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건설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근로자가 안전모를 안 쓰거나 스스로 술을 마시고 넘어져도 관리자 책임이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건설사가 벌점을 받는다"며 "계속 교육을 하는데도 근로자들이 지키지 않는 일이 잦아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안전 특집으로 낸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안전관리·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들이 안전모 착용을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할 만큼 근로자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도구를 정착시키는 일은 만만치 않다"며 "인센티브와 함께 안전규칙 미준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 처분 등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처럼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점이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개별 건설사에 모든 관리와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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