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담보 대출때 은행이 임대현황 확인… ‘전세사기’ 세입자 보호

이성훈 기자 2023. 1. 4. 03: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우선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대차 계약 여부와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은행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런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고 다음 날 발생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계약 당일 세입자 몰래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이 전세 계약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년간 대출을 해주고, 이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도 현재 28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1월 중에는 적정 전세 시세와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알려주는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