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446km? 실제론 절반만 달려
세종=서영빈 기자 2023. 1. 4. 0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과장 광고해 2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사진) 롱레인지 모델이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거리로 조사됐다.
테슬라는 미국에선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km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과장광고 29억 과징금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과장 광고해 2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테슬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자사(自社) 전기차의 주행 가능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액을 거짓, 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온라인 주문 취소를 막아 전자상거래법을 어겼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테슬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자사(自社) 전기차의 주행 가능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액을 거짓, 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온라인 주문 취소를 막아 전자상거래법을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사진) 롱레인지 모델이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거리로 조사됐다. 저온(―6.7도)·도심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된 수치의 4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미국에선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km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했다.
테슬라가 충전기 종류와 시험 조건을 밝히지 않고 ‘30분(또는 15분) 이내 ○km 충전’이라고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수치는 ‘슈퍼차저(충전기) V3’ 기준으로,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국내에는 V3 충전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슈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테슬라가 충전기 종류와 시험 조건을 밝히지 않고 ‘30분(또는 15분) 이내 ○km 충전’이라고 광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수치는 ‘슈퍼차저(충전기) V3’ 기준으로,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국내에는 V3 충전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슈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文 “전 정부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갖춰”…軍 “2010년대 초부터 도입”
-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사설]
- 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사설]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사설]
-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횡설수설/장택동]
- 尹 “당분간 개각은 없다”… 이상민 유임 가능성 높아져
- 檢, “은닉 범죄수익은 김만배 생명줄” 진술 확보
- 코로나에 수도·가스비까지 올라…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
- 中 입국자 관리 시스템 먹통…“PCR 검사 안내도 못해”
- 한국노총 사무총장, 아들 등 12명 부정채용 혐의로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