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가구에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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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독립 가구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시작된다.
시는 올해부터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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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투입 150명 지원… 하반기 모집
인천시가 올해 청년 독립 가구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금 1억 원 이내에서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미혼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연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 상반기(1∼6월) 은행 선정 및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일단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해 150명을 지원한다. 정부가 2020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월소득 대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비율은 22.6%로 일반인(19.6%)에 비해 높아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 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해 적용된다.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도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 면접 복장 대여 지원도 기존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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