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 장·차관 이상은 연봉 10%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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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급 이하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의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장·차관급은 연봉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도 동결된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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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4급 이상 동결
- 대통령도 작년과 같이 2억4500만 원
- 병장 월급 67만 원→ 100만 원으로
올해 5급 이하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의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장·차관급은 연봉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도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1일부터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오른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은 공통 인상분인 1.7%에 추가인상분을 더해 더 높은 비율로 봉급이 인상된다.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이 3∼5% 오른다. 인상 후 5급 1호봉 월급은 265만700원이다. 작년보다 5%가 오른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 원씩 인상된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현행 첫째 월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 10만 원에서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1만 원으로 오른다.
군인 소방 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군인 병장 월급이 작년 67만6000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뒤이어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 125만 원, 내후년 1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400여 가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연봉 동결에 따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억4500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9000만 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약 1억4300만 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3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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