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정성택 기자 2023. 1. 4.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같은 해 취임한 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고용노동부가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같은 해 취임한 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으로 구성된 MBC노동조합(3노조)은 “파업 불참 기자 88명 중 현재 66명이 회사에 남아 있는데,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용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는 5명뿐이다”라며 “나머지 기자들에게는 영상 편집, 외신 확인 등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