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 참변… 50대男, 전처 살해뒤 극단선택

안성=이경진 기자 2023. 1. 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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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전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 씨(54)는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 부인 B 씨(53)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B 씨의 112 신고가 없었다"며 "A 씨가 B 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어떻게 찾아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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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112시스템에만 등록
본인 거부로 스마트워치 지급 안돼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전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 씨(54)는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 부인 B 씨(53)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졌다. 현장에서 A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이 둘 사이에 금전적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10여 년 전 이혼했다가 수년 후 재결합했고 지난해부터 다시 별거해 왔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B 씨의 거주지 인근이었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돼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별거 중이라 A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모른다”며 순찰 지원과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우선 출동하는 시스템에만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B 씨의 112 신고가 없었다”며 “A 씨가 B 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어떻게 찾아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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