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달부터 한달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이보람 2023. 1. 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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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한 달에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부모급여 7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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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한 달에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준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만약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부모급여 7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8만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할 때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권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울산시는 부모급여 도입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출산 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안정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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