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폭주 몸살’ 하남시, 시 전역 24시간 소음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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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의 심야폭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 하남시가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이처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그동안 하남시 안팎에선 서울 한강 변을 따라 폭주를 벌이는 '오토바이족' 등이 종종 출몰해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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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의 심야폭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 하남시가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하남시 안팎에선 서울 한강 변을 따라 폭주를 벌이는 ‘오토바이족’ 등이 종종 출몰해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의 확성기 사용 등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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