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폭주 몸살’ 하남시, 시 전역 24시간 소음 규제지역 지정

오상도 2023. 1. 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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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의 심야폭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 하남시가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이처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그동안 하남시 안팎에선 서울 한강 변을 따라 폭주를 벌이는 '오토바이족' 등이 종종 출몰해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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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의 심야폭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 하남시가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남시 미사리 일대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이처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남시청
시는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단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남시 안팎에선 서울 한강 변을 따라 폭주를 벌이는 ‘오토바이족’ 등이 종종 출몰해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의 확성기 사용 등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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