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한달… 제주 60%만 참여 정착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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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상 매장 10곳 중 6곳만 참여하는 등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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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상 매장 10곳 중 6곳만 참여하는 등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만 시행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음료값을 올렸다는 착시 현상 등으로 일부 업주가 반발하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세종·제주 가맹점’에 적용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인 제주도내 매장은 467곳(다회용컵 이용 매장 포함)이다.
이 중 다회용컵 전용 매장 118곳을 포함해 현재 280곳(60%)이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 187곳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열악한 영세 점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보증금제 시행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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