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

오성택 2023. 1. 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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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해경이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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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해경이 불법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은 26개 지구별·업종별 수협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해경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제공이나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에 따른 단속을 강력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위탁선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며 “올바른 일꾼을 뽑기 위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해양경찰청은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특별단속을 통해 43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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