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외도·폭행·아동학대 남편, 양육비도 계속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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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당한 남편이 고의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이행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12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에 시달리다 이혼한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 12년 동안 남편 B씨의 폭행과 외도로 고통받았다.
A씨는 결국 이혼했지만 B씨는 아이들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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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당한 남편이 고의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이행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12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에 시달리다 이혼한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 12년 동안 남편 B씨의 폭행과 외도로 고통받았다. 이들 부부는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B씨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대리운전을 핑계로 밖으로 돌아 외도를 했다.
또 아이들 앞에서 '엄마 맞는 거 봐라'며 A씨를 폭행하기도 해 아이들이 이혼을 원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외도녀에게 차인 B씨는 아이들 앞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등 현재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결국 이혼했지만 B씨는 아이들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A씨는 "일당으로 일하면 소득이 잡히지 않을 텐데 양육비 이행 청구가 소용없는 것인가. 양육비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사연의 남편 행위가 4가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구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이 없으면 일반적인 민사상 강제집행 이용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명 '양육비 이행법'에는 감치 명령을 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박탈,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감치 명령 전제인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을 목적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직 확실한 제재라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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