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술 못 마시게 해 격분" 사찰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김용구 기자 2023. 1. 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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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절에서 식사 중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0시34분께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쓰레기와 커튼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A씨는 최근 절에서 식사 도중 술을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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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 화재 현장.(경남소방본부 제공)

(거제=뉴스1) 김용구 기자 =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절에서 식사 중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4분께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사용해 쓰레기와 커튼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이 불은 129.6㎡ 규모 대웅전 1개 동과 내부 물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오전 3시54분쯤 꺼졌다.

경찰은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최근 절에서 식사 도중 술을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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