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다른 곳에 묻었다" 진술번복 이기영 포승줄 묶고 수색 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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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기 전 막바지 시신 수색에 집중했다.
3일 이기영이 집주인(50대 동거녀)의 시신을 당초 진술한 곳이 아닌 2km 떨어진 천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공릉천 일대 특정 지역을 집중수색했다.
당초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고 진술, 경찰이 엿새간 집중수색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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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른 오전 재개키로…이기영 신병 검찰 송치
(파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경찰이 택시기사와 집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기 전 막바지 시신 수색에 집중했다.
3일 이기영이 집주인(50대 동거녀)의 시신을 당초 진술한 곳이 아닌 2km 떨어진 천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공릉천 일대 특정 지역을 집중수색했다.
경찰은 이기영을 포승줄에 묶고 대동해 시신을 묻은 장소를 정확하게 대라고 추궁하면서 수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특히 땅이 얼어붙어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의 수색을 지켜보던 이기영은 취재진이 다가가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는 데 골몰했다.
영하 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 속에 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은 오후 6시10분께 이날 수색을 중단하고, 다음날 재개하기로 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고 진술, 경찰이 엿새간 집중수색을 벌여왔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의 신병은 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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