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3명이 킥보드 타다 버스에 ‘쾅’...무면허 청소년도 손쉽게 타
공유킥보드 업체가 80%나
청소년 사고 4년새 46배 ‘쑥’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속속 면허인증을 포기하면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17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공유킥보드 업체의 면허인증절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들은 2020년부터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3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은 제20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경우 전동킥보드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무면허자도 해당해 공유킥보드 업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것”이라며 “지금은 회의를 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사각지대 속에 놓인 공유킥보드 업체 가운데 80%가량이 면허 인증 절차가 의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업체 19곳 중 무려 15곳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의무가 아니다.
심지어 정부와 MOU를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은 12곳의 업체 중에서는 11곳에서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결국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는 수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에는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3482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들어 8월까지만해도 7486건 적발돼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고교생 김 모 군(17)는 “티머니로 결제할 수 있는 공유킥보드도 있어서 주변 친구들이 무면허로 많이 탄다”고 말했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2건에서 빠르게 늘어 2020년 186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 들어서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45.75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면허인증절차를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무면허 운전자를 방치한 공유킥보드 업체 ‘스윙’의 독주를 꼽는다.
2021년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지쿠터 등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면허 인증을 거쳐야 공유킥보드를 빌릴 수 있도록 했지만 ‘스윙’은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운영 킥보드 수 업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다.
당시 공유킥보드 업체들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에서 운전면허증 인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스윙은 이를 거절하고 SPMA를 탈퇴했다.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업계 7위 수준이었던 스윙이 미성년자 이용자를 늘리는 그릇된 경영전략으로 급성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니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면허인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형산 스윙 대표는 “만 18세 미만에 대해 100% 면허 의무화를 시행 중”이라며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오랜 기간 면허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과 정부를 대상으로 변명하기 위해 스윙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3일 매일경제가 직접 스윙을 이용한 결과 별도의 면허 인증 없이 공유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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