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못 마시게 했다며 절에 불 지른 50대 영장

박종혁 2023. 1.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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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사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데 불만을 품고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찰 대웅전에 들어가 커튼에 불을 질러 건물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절에서 밥을 먹다가 술을 마시려 하자 스님이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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