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야 불꽃놀이 한 죄… ‘징역 5년’ 위기 우크라 남성, 왜?

문지연 기자 2023. 1. 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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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남성 A씨가 사용한 폭죽. /키이우 경찰 페이스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 40대 남성이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시도했다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전쟁 중 미사일로 오인할 수 있는 폭죽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키이우 경찰은 새해 전야 키이우 보디르지구 한 주택가 화단에서 불꽃놀이를 한 남성 A(47)씨를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A씨가 터뜨린 폭죽 소리를 미사일 폭음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밤하늘 불꽃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현관문을 부순 뒤 내부를 수색,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가 쓰고 남은 폭죽도 발견됐다. 현재 A씨는 구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키이우 경찰은 페이스북에 수사 상황을 공개하며 “A씨는 징역 5년형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중 불꽃놀이나 폭죽 등 폭발 소리가 나는 물건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군 미사일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때부터 만들어진 규정이다.

현지 경찰국은 새해를 앞둔 지난달 30일에도 각종 폭죽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수차례 낸 바 있다. 경찰국 대변인은 “당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 기간 중 폭죽을 사용한 것은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미사일로 오인한 주민들이 받을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정의의 잣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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