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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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설계 덕분에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한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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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설계 덕분에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고향세 도입 첫해 기부금은 82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원이 넘을 만큼 크게 늘었다.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지진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기부금은 마을 재건에 큰 힘이 됐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했다. 일본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법인의 기부를 허용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화제다. 연예인·정치인·기업인들이 앞다퉈 ‘1호 기부자’로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한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원 소액 기부가 많다고 한다. 기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유발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일회성,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빠른 피드백과 ‘신박한’ 아이디어 등 꾸준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기부금 유치 및 답례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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