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고향사랑기부제

채희창 2023. 1. 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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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설계 덕분에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한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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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를 도입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기부를 통한 ‘지방 살리기’ 운동을 유도한 것이다. 도시 거주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가령 주민세로 내야 할 돈 5만엔(약 5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자기부담금 2000엔(약 2만원)을 제하고 4만8000엔에 대해 주민세가 공제된다. 덤으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쌀·전복·양고기 같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다.

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설계 덕분에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고향세 도입 첫해 기부금은 82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원이 넘을 만큼 크게 늘었다.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지진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기부금은 마을 재건에 큰 힘이 됐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했다. 일본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법인의 기부를 허용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화제다. 연예인·정치인·기업인들이 앞다퉈 ‘1호 기부자’로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한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원 소액 기부가 많다고 한다. 기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유발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일회성,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빠른 피드백과 ‘신박한’ 아이디어 등 꾸준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기부금 유치 및 답례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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