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국내 품목허가 신청

김태환 기자 2023. 1. 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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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정 125밀리그램'(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이번 품목허가 신청에서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했다.

조코바 개발사인 시오노기 제약은 182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연구에서 1차 평가변수로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에 대한 위약 대비 개선 여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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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일동제약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정 125밀리그램'(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이번 품목허가 신청에서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했다. 조코바 개발사인 시오노기 제약은 182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연구에서 1차 평가변수로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에 대한 위약 대비 개선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조코바는 시험군(125mg) 투여와 위약군 투여 시 증상 개선 시간을 비교한 결과 -24.3시간 차이를 확인해 효과를 입증했다.

또 주요 2차 평가변수로 바이러스 감소량을 확인한 결과, 조코바 투여군이 -2.48로 위약군 -1.01 대비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환자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제약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증상을 가진 백신을 접종한 환자 집단의 임상시험에서 내약성 및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의 기저질환자에게만 사용되고 있어 일반환자군에게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조코바는 경증, 중등증에 효과를 입증한 만큼 광범위한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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