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18) “임기 초반에 올리고 보자”…허술한 의정비 심의

윤경재 2023. 1.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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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KBS는 경남의 기초의원 겸직 실태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경남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미 경남의 기초의원들은 지역 노동자 평균 연봉보다 800만 원 넘게 받고 있는데요,

이 의정비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해마다 올리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뉩니다.

의정활동비는 한해 천320만 원으로 경남의 18개 시·군의회가 똑같습니다.

각 의회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의정비는 월정수당입니다.

경남의 대부분 의회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 1.4%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남해와 밀양, 두 의회만 이를 뛰어넘어 월정수당을 올렸습니다.

남해군의회의 인상액은 얼마일까.

지난해 2,002만 원이던 월정수당을 7% 올려 올해 2,142만 원으로 14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입니다.

"군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자", "7급 공무원 수준의 수당이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일주일 뒤, 2차 회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투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초과 인상안'에 대한 첫 거수투표에서는 10명 가운데 4명이 '찬성'이었는데, 재적 위원 2/3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밀투표로 바꿔 찬성이 '6명'으로 많아지고, 이어진 2차 비밀투표에서는 '8명'이 동의합니다.

다른 군지역 평균 금액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월정수당 7% 인상'에 이른 겁니다.

밀양시의회의 '인상 절차'도 들여다봤습니다.

두 차례 열린 회의록을 보면, 역시 재정자립도와 여론 등을 살피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단 한 차례 표결을 거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넘는 '5%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창군의회만 임기 4년 동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15개 시·군의회들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적용해 월정수당을 올렸는데, 이들의 심의 역시 관행적일 뿐 제대로 된 인상 요인 평가는 없었습니다.

올해 경남의 18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는 3천855만 원, 여기에 평균 국외연수비 350만 원과 역량개발비 180만 원을 더하면 한해 4천385만 원을 받습니다.

2020년 기준 경남 노동자 평균 연봉 3,580만 원보다 805만 원이 많습니다.

의정비 심의와 영리성 겸직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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