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받는 법
새해 벽두부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는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ㆍ통신, 인터넷 등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통해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유의할 사항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 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을 제한한다.
아울러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모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티투어나 입장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원하는 이는 이미 생성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이를 위해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남 스와핑클럽’ 남녀 26명... “자발적 성관계, 처벌 어렵다” - 매일경제
- 11일 연속 상한가…보름만에 16배 폭등한 종목의 정체는 - 매일경제
- [속보] “둔촌주공 청약당첨 포기할 필요없겠네”...실거주의무 없애고 중도금 대출 허용 - 매일
- 퇴직 막막한가요?...이렇게 하면 3억으로 따박따박 월 소득이 - 매일경제
-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다…삼성이 새해 첫 투자한 곳은 - 매일경제
- “삼성전자의 투자 안목 믿는다”…주식 초고수가 찍은 ‘톱픽’은? - 매일경제
- '뉴삼성' 새로 찍은 먹거리는 로봇사업 - 매일경제
- 테슬라 괜찮네…76m 절벽 추락에도 탑승자 4명 모두 무사 - 매일경제
- 강남도 속수무책…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도 7억 떨어졌다 - 매일경제
- 이정후, 2023시즌 종료 후 ML 도전 확정...키움 승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