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받는 법

장주영 매경닷컴 기자(semiangel@mk.co.kr) 2023. 1.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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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 / 사진 = 행정안전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는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ㆍ통신, 인터넷 등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통해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유의할 사항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 사진 =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 및 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 또는 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나 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 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을 제한한다.

아울러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모금할 수 없다.

경남 낙동강 레일파크 / 사진 = 김해시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티투어나 입장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북 진안의 승마체험 / 사진 = 진안군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제도 시행과 함께 연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원하는 이는 이미 생성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공주 알밤 / 사진 = 공주시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으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이를 위해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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