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체납 정보 조회 권한 부여
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인중개사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
(장소: 3일 오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 권리사항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집주인에 대한 정보라던지, 국세 내지는 금융과 관련된 권리 관계들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확보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서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법률 서비스, 상담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전문가와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편집: 최진권)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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