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행거리 두 배 부풀린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원

2023. 1.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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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행 거리를 두 배 넘게 부풀려 광고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과징금 28억5천만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이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저온과 도심 상황에서 실제 주행 거리는 221km에 그쳤습니다.

또,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10만 원을 착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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