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허가? 귀찮은데’… SNS에 영상 마구 올리면 생기는 일[여행 팩트체크]
SNS가 활성화하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일상이나 여행을 기록하려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때 영상에 나오는 장소에 대해 일일이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예를 들어 경복궁은 영화, 드라마, 책자 게재 등 상업용 촬영일 경우에는 사전에 촬영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을 포함한 개인 SNS 게시용 촬영은 비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카메라와 삼각대 각 1대 및 셀카봉 등 자가 촬영 보조기구 1대까지 반입을 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면 촬영하려는 장소의 홈페이지나 담당 직원을 통해 촬영 허가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몇 년 전 식당과 카페에서 ‘노튜버존’을 선언해 화제가 됐다. 노튜버존이란 개인 방송 촬영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유튜버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일부 유튜버들이 손님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가게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에 고함을 지른다거나 위력을 행사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본인의 얼굴, 타인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되지 않을 권리와 이를 영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건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로 불법행위다. 영업주에게 촬영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다른 손님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초상권의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촬영을 거부하며 퇴거할 것을 요청했는데 촬영자가 촬영을 강행한다면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함을 지른다거나 위력을 행사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얼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면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로 불법행위다.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을 편집할 때 확실하게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하고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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