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호준 기자 2023. 1. 3. 21:59
기존 5만원서 기준선 상향조정
작년 복권도 올해 청구 땐 혜택
작년 복권도 올해 청구 땐 혜택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100만원 남짓의 당첨금을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바뀐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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