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없이 중도금 대출 허용...청약규제도 해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초 9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습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이달 2일부터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 보증 공급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방식과 금리요건도 개선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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