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갈등’ 성남·고양, 결국 준예산 체제 돌입
[앵커]
시의회 파행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각종 사업 중단 및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리포트]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안의 56.7%인 1조 9,501억 원을, 고양시는 올해 예산안의 78.5%인 2조 3,544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시절 만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원 예산 처리가 갈등의 시작이었고, 고양시는 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시장 비서실장의 모욕성 발언이 시의회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지난 연말까지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각종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들은 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남시는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의회 의결 없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18개 사업 예산 520억 원이 대상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 처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도 선결처분권 발동을 고려 중입니다.
[이동환/고양시장 : "앞으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결처분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선결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 예산들도 상당수여서 준예산사태가 길어질수록 시민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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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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