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PC방만 골라 턴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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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표경찰서는 3일 무인운영 PC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5곳 PC방에서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훔치거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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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표경찰서는 3일 무인운영 PC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5곳 PC방에서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훔치거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PC방 등 주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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