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체제 들어간 성남시, 취약계층 등 18개 사업 우선 집행
시의회 파행, 처리기한 넘겨
어르신 일자리 등 선결처분
시 “기본소득 예산 볼모잡아”
야당 “필수예산 편성 안 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 파행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긴 경기 성남시가 결국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긴급조치를 통해 취약계층 예산을 미리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시민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등이다.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 집행 비상조치권이다.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가 조기 해소되지 않으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성남시의회 파행에서 비롯했다. 시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편성 문제로 회기 종료까지 예산을 심의하지 못했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성남시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여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92만 성남시민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가 정치적 이유로 필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신상진 시장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 올패스 사업은 조례 제정 없이 100억 예산을 세운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 사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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