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기’로 방향 잡은 국민연금…‘더 받을지, 그대로 받을지’는 합의 불발
65세로 늦춰지는 수급개시연령, 67세로 2년 더 상향 목소리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을 나란히 국회에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 방법을 두고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3일 국회 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개혁안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에 머물고 있는데, 민간자문위는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보고에 나선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것에 맞게 보험료율도 인상하자는 안까지 두 가지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며 “최종적으로 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모수개혁’ 측면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자문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소득대체율까지 높일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2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 정부가 임기 내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기초연금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상과 함께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로 돼 있는 지급 범위 또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국민연금과 차이가 줄어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자문위는 아울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해선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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