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의무화
입국 전 PCR 혹은 신속항원
탑승 전 큐코드 입력만 적용
첫날 61명 확진…대책 필요
방역당국, 격리시설 추가 확보
정부가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 본토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검역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인접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이 실시된 첫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시행하는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홍콩의 지난달 5주 기준 확진자는 2주 전보다 4만9000명가량 늘었고 사망자는 132명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홍콩발 한국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넘어섰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 중국발 입국자와 같은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탑승 전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한다. 해당 조치는 7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본토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호텔 등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국 뒤 한국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한국 정부가 입원료를 지원하고 식비와 치료비 등만 환자가 낸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이달 2일부터 2월28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뒤 1일 안에 PCR 검사를 해야 하고, 1월 한 달간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방역 강화 방안이 실시된 첫날인 지난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이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격리시설을 더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인근에서 운영 중인 160명 이용 가능한 2개 시설의 가동률은 2일 기준 17.5%다. 당국은 공항 인근의 호텔 객실을 추가로 섭외하고, 경기·서울 지역의 134명이 이용 가능한 13개 예비시설을 확보하는 중이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중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보호자 자택 격리를 허용하고 있어 입소시설엔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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