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승차 봉쇄’ 이틀째…과잉 대응 논란

이예린 2023. 1. 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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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이틀째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3일)도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았는데, 이를 두고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니다 과잉 대응이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출근길 지하철에 전장연 활동가들이 들어섭니다.

노래를 틀고, 마이크를 든 채 발언도 이어갑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전장연의 이틀째 시위는 기습 선전전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했고, 여기서 열차에 다시 타려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막아서면서 6시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삼각지역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승차 저지의 근거로 "지하철 시위는 철도 안전법과 형법에 위배된다며 퇴거를 명령하고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타당할까?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반 승객이 불편을 겪는 만큼 '시위 목적'의 탑승은 거부할 수 있고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해석, 다른 한편에선 헌법 상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의 취지대로, 전장연이 5분 안에 지하철에 타겠다고 한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승차 자체를 막은 건 과잉 대응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보장과 철도 안전법 사이에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천 봉쇄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상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장연은 올 연말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교통공사와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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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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