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재판 위증 ‘처벌’ 경력 김병찬 총경, 경무관 승진 대상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병찬 총경(사진)이 이번 경무관 승진 임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은 김병찬 총경(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장)을 비롯해 총경급 22명이 경무관 승진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 경찰 서열 4위 계급이라 ‘경찰의 별’로 불린다. 시·도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경찰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등으로 근무한다.
김 총경의 인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의 과거 재판 이력 때문이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총경은 김 전 서울청장 재판에서 댓글 사건 당사자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19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총경은 수사 기밀 누설 혐의도 받았다.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수사 내용을 국정원에 지속적으로 알려준 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상황을 누설할 동기나 증거는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경이 경무관 승진 인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경찰에선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경무관 승진 대상자로 지명돼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인사가 경무관으로 지명된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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