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1심서 무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에게 속아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였다. 이 전 의장 측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인수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상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고, 김 회장도 상장을 확약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왜 상장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지 않은 점, 오히려 잔금지급 기한을 늘려 달라며 담보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 회장)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다.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지급한 대금이 더 많은 점에 비춰보면 착오에 빠져 금전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BXA코인을 선 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그러나 BXA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잔금을 내지 못해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후 BXA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함께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BXA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에게 판매 행위를 교사해 투자금을 챙겼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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