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부모급여 25일 처음 지급…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남주현 기자 2023. 1. 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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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1세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이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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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1세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이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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