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외 입국자 24시간 내 PCR 검사 시행

2023. 1. 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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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도가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7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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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확진 시 7일 간 격리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가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제주국제공항 탑승객(본문무관).ⓒ프레시안

제주도는 7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입국 후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다.

도는 검역 과정에서 입국자 검역서류 확인 호흡기 증상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등을 사전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검역을 마친 단기체류 외국인은 표식 등을 패용하고 안내요원 인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외국인전용검사센터로 이동 후 PCR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결과 확인(4∼5시간 소요)까지 검사센터 인근 대기소에서 대기 중 양성 확진 시 임시 격리숙소 등으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도착시간 기준 1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며 확진 시 7일간 자가 격리된다.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RAT)와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일 국립제주검역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업체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중국발 입국 검역조치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일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 관련 1일 이내 PCR 검사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입도 관문에서부터 검사 대상자 분류와 인솔, 현장 관리, 확진자 이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세심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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