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 방해 혐의 종친회원들 집행유예
제주방송 김태인 2023. 1. 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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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원 6명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5개월을 내리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C씨 등 4명에는 벌금형을 내리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 없이 종친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공사 방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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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원 6명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5개월을 내리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C씨 등 4명에는 벌금형을 내리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 없이 종친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공사 방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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