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PC방만 노려 금품 턴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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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종업원 없이 원격 관리되는 무인 PC방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주가량 전남 목포 도심 내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15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장 관리 등을 자동화해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PC방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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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종업원 없이 원격 관리되는 무인 PC방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주가량 전남 목포 도심 내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15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장 관리 등을 자동화해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PC방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금고를 부숴 현금만 빼가거나 열리지 않는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으며,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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