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PC방서 상습 금고 털이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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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인 운영 매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무인 운영 PC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PC방 등 주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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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무인 운영 매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무인 운영 PC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5곳 PC방에서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훔치거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PC방 등 주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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