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마지막 수순…이달 안으로 민관 대토론회 열기로
배상금 지급 ‘제3자 변제’
피해자 측 반발에 진통 예상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제동원 해결 방안 민관 대토론회를 이달 안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지난해 4차례 민관협의회가 확장된 형태로,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한·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또는 공청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조만간 있을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 받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이었던 일본 피고기업 참여는 추후 합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먼저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국내적 해결’을 실행에 옮기면, 추후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 참여’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 사죄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또 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고 재단의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다룰지도 문제다. 정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권리 소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 대신 변제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은 피해자들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법적 소송 등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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