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 체불 특별 점검

박경훈 기자 2023. 1. 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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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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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 시 발주 공사 현장 12곳 대상
[서울경제]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시정과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시가 추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은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 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연중 상시로 운영 중이다. 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약 72억 원 규모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포함한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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