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현재 모습 봐야"…'머그샷법' 잇따라 국회 발의

장민성 기자 2023. 1. 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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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요.

 앞으로는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의 경우, 현재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수사기관에서 찍는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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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영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요. 앞으로는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의 경우, 현재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수사기관에서 찍는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외투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출석했던 이기영.

다음날 경찰은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 정보를 공개하면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구금 이후 수사기관의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이기영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습과 달라 추가 피해 신고가 가능하겠느냐는 논란과 함께, 이기영의 최근 SNS 사진들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과거 사진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신상 정보 공개 이후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염규생/경기 김포시 :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현재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과거 사진 공개만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장) : (이미) 체포됐고 추가 범행의 우려가 없다면 결국 그 머그샷이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그샷 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를 두고도 논쟁이 있는 만큼, 법안 상정 이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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