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코인 상장 확약, 근거 없어"

양한나 2023. 1. 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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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검찰로부터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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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검찰로부터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회장 등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던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한 것이 기망 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코인을 상장해 주식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상자산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매매 대금을 처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빗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라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1월 3일(14시24분)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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