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간다" 테슬라 광고 '거짓'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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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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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기온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겁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입니다.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528km는 상온에서 고속도로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측정한 값이고, 실제 저온에서는 273~440km 사이로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운전방법, 외부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528km '이상'이라는 표현도 미국 내 광고인 최대(up to) 거리표기와 달랐습니다.
[조일석/테슬라 운전자 :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좋다고 주행 가능 거리를 굉장히 구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아요.]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도 부풀렸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을 계산할 때 전국 평균 충전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충전요금은 완속을 기준으로 41.4% 더 높았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또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온라인몰에서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주문 수수료를 10만 원씩 미리 뗀 다음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상혁)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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