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발 입국제한은 ‘정치적’ 목적…똑같이 대응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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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3일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의무화를 내년 1월 8일부터 폐지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이탈리아 등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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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대변인 "과학적 근거 결여" 주장
중국 정부는 3일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제한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이 가운데 몇몇 과도한 조치는 심지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마 대변인은 "우리는 이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 조치를 사용하려는 자세를 단호히 반대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보복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7일 3년 가까이 강력히 시행해온 ‘제로 코로나’ 철칙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일시에 완화 포기했다. 이후 중국 공식 통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중국이 사실상 막아 왔던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의무화를 내년 1월 8일부터 폐지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이탈리아 등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단기 사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2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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