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패대기치고 발길질 한 범인… 잡고 보니 초등학생이었다

정채빈 기자 2023. 1. 3. 2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한 범인이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A군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55분쯤 양구군 양구읍 한 공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배낭을 맨 한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 또 고양이를 눈 속에 파묻고 발길질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고, 한 주민이 카라 측에 제보하면서 공론화됐다. 카라는 전날 영상 속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피의자 A군을 특정했다.

학대받은 고양이는 주인이 있는 반려묘로, 현재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이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다.

A군이 어린 초등학생인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10세 미만은 법에 따로 규정되지 않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행동팀장은 “미성년자 동물학대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에 의한 동물범죄는 가해 학생의 가정폭력,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