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사기…허술한 비대면 실명 확인

이은정 2023. 1.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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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새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분증을 촬영해 본인 인증만 하면 대출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 신분증이 사본인지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난데없이 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피해자 A씨.

가족을 사칭한 온라인 메시지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는데, 이 사진을 이용해 사기범이 대출을 받은 겁니다.

금융사들에 신분증 원본 확인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비대면 인증 시 실제 얼굴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습니다.

<박정경 /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고객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촬영할 때 원본을 찍어야 하는데, 사기범이 사본을 찍었는데 다 통과됐습니다."

은행, 금융당국, 수사기관을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당장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피해자들은 분통만 터질 뿐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자식 사칭으로 해서 한 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4,17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어요. 금융감독원이요? 전화 30번 해도 안 받아요."

이렇게 대출 사기를 당했지만,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한 해에만 570여 명.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피해자들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국민 검사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허술하게 해온 금융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보라미 / 변호사> "이중 삼중 잠금쇠를 탄탄하게 하는 게 금융 거래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금융감독기구가 뒷짐 지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누구나 유출된 개인정보로 금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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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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