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정리비대위, 원희룡·오영훈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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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변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재가했다는 주장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전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장관, 문화재청장, 제주도 및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 11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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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변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재가했다는 주장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전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장관, 문화재청장, 제주도 및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 11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도지사 부임 이후 위조된 허가서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을 강행을 시도했다"며 "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서를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발급하면서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주소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부터 1.7km 떨어진 월정리 1837-2번지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당처물동굴 주소를 월정리 1544번지에서 1457번지로 임의로 수정해 놓고, 변경 사유에는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허가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허가 대상 문화재가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위 기재했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처물동굴 주소인 월정리 1457번지를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 토지인 월정리 1544번지로 증설공사 부지와 가까운 주소로 기재했다"며 "마치 당처물동굴이 현상변경허가 대상 문화재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 위조된 허가서로 2017년부터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문화재청장과 제주상하수도본부장 등 관계기관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재섭 제주 상하수도본부장에 대해선 "문화재청장에게 낸 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단지 허위로 기간 연장만을 기재했지만 기존 허가서에 없는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당처물동굴 허위주소인 월정리 1544번지를 1457번지로 허위공문서작성을 했다"며 "허가서를 수정했음에도 변경 사유에는 단지 허가 기간 연장만을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변경 허가 대상 문화재를 새로 기입하고 기존 허가 대상 문화재의 주소를 수정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와 문화재청장이 지난해 10월 고시한 제127호의 경미한 변경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롭게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과 오영훈 도지사는 허위 작성해 허가사항 변경신청과 허가를 한 것은 공문서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범죄혐의가 많아 4일 5일 6일 9일 연달아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겠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또한, 동부하수처리장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 지구가 숨겨지고 훼손되는 심각한 반문화 범죄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착공했으나 주민 반발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일일 하수량이 최대 처리용량 1만 2000톤의 99%에 달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시행사가 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향후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시공사 측에 피해보전 차원에서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9일 공사 강행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용천동굴문화축제를 이유로 현장 입구를 봉쇄해 증설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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